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특히 마약류취급자 또는 관리자의...

제안이유

,

마약류

,

오용

,

또는

,

남용으로부터

,

국민

,

보건상의

,

위해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매우

,

엄격한

,

조건을

,

갖춘

,

경우에만

,

마약류를

,

취급하도록

,

정하고

,

있음

,

특히

,

마약류취급자

,

또는

,

관리자의

,

자격을

,

명확하게

,

규정하여

,

법에

,

따르지

,

아니한

,

경우

,

마약류

,

사용을

,

금지하고

,

있음

,

그런데

,

군(軍)은

,

현행법

,

제56조

,

제56조의2에

,

근거하여

,

군수용마약류의

,

취급에

,

관한

,

규칙을

,

마련하여

,

군수용마약류를

,

관리하면서

,

법이

,

국방부에

,

위임한

,

규범의

,

한계를

,

넘어서

,

전혀

,

자격이

,

없는

,

사람으로

,

하여금

,

마약류를

,

관리할

,

있도록

,

정하고

,

있어서

,

군인

,

군병원을

,

이용하는

,

민간인의

,

보건에

,

위해를

,

발생할

,

우려가

,

높은

,

실정임

,

비록

,

군대라는

,

특수한

,

성격을

,

고려하여

,

어느

,

정도

,

규제의

,

대상

,

범위

,

또는

,

방식이

,

달라질

,

있다고

,

인정한다

,

하더라도

,

본질적으로

,

마약류

,

관리를

,

엄격하게

,

해야

,

한다는

,

법률의

,

근본

,

취지를

,

훼손하는

,

데까지

,

나아간다면

,

위임입법의

,

한계를

,

일탈하는

,

결과가

,

것임

,

마약류를

,

관리하는

,

원칙은

,

약사의

,

자격을

,

가진

,

사람이

,

마약류를

,

관리하게

,

함으로써

,

투약

,

단계에서

,

환자의

,

보건을

,

지키려는

,

것이나

,

법의

,

위임을

,

받은

,

군수용마약류의

,

취급에

,

관한

,

규칙

,

제2조는

,

‘마약류

,

관리자’를

,

‘국군병원

,

육해공군

,

병원

,

의무근무대

,

의무대대

,

의무중대

,

의무소대

,

의무전대

,

의무대

,

의무실

,

해외파병

,

의무부대

,

국군의학연구소

,

군용

,

동물

,

진료반에서

,

환자

,

또는

,

군용

,

동물에게

,

투약

,

또는

,

투약하기

,

위하여

,

교부하는

,

마약류의

,

조제수수

,

관리의

,

책임을

,

자’로

,

규정하고

,

있어

,

법이

,

정하고

,

있는

,

‘마약류

,

관리자’의

,

범위를

,

심각하게

,

벗어나고

,

있음

,

실태를

,

보면

,

국군의무사령부

,

군의학교에서

,

약제분야

,

교육을

,

4주에

,

걸쳐

,

받는

,

병사를

,

모집하면서

,

임무를

,

‘군의관의

,

처방에

,

의한

,

약품의

,

종류와

,

양을

,

결정하고

,

제조

,

조제하여

,

투약’

,

‘마약

,

극약을

,

보관

,

관리

,

투약하고

,

사용자

,

명부를

,

작성?유지’하는

,

일이라고

,

부여함으로써

,

전혀

,

자격이

,

없는

,

사람으로

,

하여금

,

의약품

,

또는

,

마약류를

,

다룰

,

있도록

,

하고

,

있는데

,

이는

,

근본적으로

,

의약품

,

오남용을

,

방지하기

,

위해

,

의약분업을

,

취지에

,

어긋날

,

뿐만

,

아니라

,

엄격하게

,

제한해야

,

마약류

,

관리를

,

허술하게

,

하고

,

있다는

,

비판을

,

면할

,

길이

,

없음

,

감사원은

,

2012년

,

국방부의

,

무면허

,

약제병이

,

의약품을

,

불법

,

조제하여

,

약사법을

,

위반하였다고

,

지적한

,

있고

,

2015년에는

,

의사의

,

자격이

,

취소된

,

사람이

,

군의관으로

,

근무하여

,

무면허

,

의료행위와

,

투약을

,

지시하는

,

사례가

,

적발되는

,

보건의료체계에서

,

의약품과

,

마약류

,

관리가

,

부실한

,

문제가

,

있으므로

,

이를

,

개선해야

,

필요가

,

있음

,

주요내용

,

군수용마약류를

,

사용관리할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

또는

,

약사의

,

자격이

,

있는

,

사람이

,

하도록

,

함(안

,

제5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