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인구 50만 이상인...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인구
,50만
,이상인
,도청소재지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면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만을
,받도록
,되어
,있음
,일부
,광역시의
,경우
,인구가
,일반
,시보다
,적은
,상황으로
,자치단체간
,공정성
,논란과
,다양한
,측면의
,행정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특성에
,맞는
,특례를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제17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