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인구 50만 이상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방자치단체의

,

종류를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

시군자치구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인구

,

100만

,

이상인

,

대도시나

,

인구

,

50만

,

이상인

,

도청소재지의

,

경우

,

행정수요가

,

광역시

,

수준에

,

해당함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상

,

인구

,

50만

,

이상의

,

대도시로서

,

일정한

,

특례를

,

받는

,

것을

,

제외하면

,

기초자치단체인

,

시와

,

동일한

,

규정의

,

적용만을

,

받도록

,

되어

,

있음

,

일부

,

광역시의

,

경우

,

인구가

,

일반

,

시보다

,

적은

,

상황으로

,

자치단체간

,

공정성

,

논란과

,

다양한

,

측면의

,

행정

,

비효율에

,

대한

,

지적이

,

지속되고

,

있음

,

이에

,

인구

,

100만

,

이상

,

대도시와

,

인구

,

50만

,

이상으로서

,

도청소재지인

,

대도시를

,

특례시로

,

하고

,

특성에

,

맞는

,

특례를

,

있도록

,

하여

,

실질적인

,

지방

,

자치분권

,

실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2조

,

제7조

,

제175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