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 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대규모

,

신규사업에

,

대한

,

예산편성

,

기금운용계획을

,

수립하기

,

위하여

,

사전적으로

,

타당성을

,

검증평가하는

,

예비타당성조사를

,

실시하도록

,

하고

,

있음

,

조사는

,

기획재정부장관의

,

요청을

,

받아

,

재정사업

,

평가

,

등의

,

업무를

,

수행하는

,

전문기관인

,

한국개발연구원과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

수행하고

,

있음

,

그런데

,

예비타당성조사가

,

부실하게

,

이루어져

,

조사

,

단계에서

,

예측한

,

수요량과

,

실제

,

결과가

,

크게

,

차이

,

나고

,

이에

,

따라

,

많은

,

국가재정이

,

낭비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예비타당성조사

,

결과의

,

적정성을

,

국회예산정책처가

,

평가하도록

,

하고

,

예비타당성조사를

,

고의

,

또는

,

중대한

,

과실로

,

수요예측을

,

부실하게

,

자에

,

대한

,

벌칙을

,

신설함으로써

,

예비타당성조사에

,

대한

,

책임성을

,

높이고

,

국가재정의

,

효율적

,

운용을

,

모색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의4

,

제102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