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2011회계연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총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공기관(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

신규

,

투자사업

,

자본출자에

,

대한

,

예비타당성조사

,

제도는

,

2011회계연도부터

,

공기업준정부기관

,

예산편성지침에

,

근거하여

,

총사업비

,

500억원

,

이상인

,

사업에

,

대하여

,

실시되었으나

,

2016년

,

공공기관의

,

운영에

,

관한

,

법률

,

개정으로

,

예비타당성조사

,

실시

,

근거가

,

법률로

,

상향되면서

,

오히려

,

대통령령으로

,

범위를

,

총사업비

,

1000억원

,

이상인

,

사업으로

,

축소하여

,

실시되고

,

있음

,

그런데

,

2011년부터

,

2016년까지

,

공공기관의

,

신규

,

투자사업

,

등에

,

대해

,

예비타당성조사를

,

실시한

,

결과

,

총사업비

,

500억원

,

이상

,

1000억원

,

미만인

,

사업

,

11건

,

4건의

,

사업이

,

사업타당성이

,

부족한

,

것으로

,

나타남

,

따라서

,

공공기관의

,

신규

,

투자사업

,

등에

,

대한

,

예비타당성조사

,

대상

,

범위를

,

총사업비

,

500억원

,

이상인

,

사업으로

,

확대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공공기관의

,

신규

,

투자사업

,

자본출자에

,

대한

,

예비타당성조사

,

대상

,

범위를

,

총사업비가

,

500억원

,

이상이고

,

국가의

,

재정지원금액과

,

공공기관

,

부담금액의

,

합계액이

,

300억원

,

이상인

,

경우로

,

확대하여

,

법률에

,

규정함으로써

,

공공기관이

,

추진하는

,

신규

,

사업의

,

효율성을

,

제고하고

,

공공기관의

,

재무건전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4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