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선진국 못지않은 의료인의료기술 수준을 갖추었으나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균질하게 누리고 있지 못한 실정임 정부에 따르면 의사인력의 절...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

선진국

,

못지않은

,

의료인의료기술

,

수준을

,

갖추었으나

,

이러한

,

높은

,

수준의

,

의료서비스를

,

모든

,

국민이

,

균질하게

,

누리고

,

있지

,

못한

,

실정임

,

정부에

,

따르면

,

의사인력의

,

절반

,

이상이

,

수도권과

,

광역대도시에

,

집중되어

,

의료서비스의

,

지역격차가

,

심각함

,

또한

,

공중보건의사의

,

수도

,

지속적인

,

감소추세에

,

있어

,

지방의료원

,

공공병원

,

지역

,

외상응급기관

,

등에

,

의사공백

,

문제가

,

더욱

,

심화될

,

것으로

,

전망됨

,

뿐만

,

아니라

,

전문과목별

,

전공의

,

지원율의

,

양극화

,

심화로

,

내과외과소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흉부외과

,

등의

,

필수

,

전문과목에

,

인력

,

부족

,

현상이

,

발생하고

,

있음

,

아울러

,

사스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

,

신종

,

감염병의

,

세계적

,

유행이

,

주기적으로

,

이어지고

,

있어

,

감염병

,

대응능력

,

강화가

,

절실하나

,

우리나라의

,

감염병

,

대응

,

공공보건의료인력은

,

오히려

,

부족한

,

실정임

,

실례로

,

2020년

,

6월

,

현재

,

우리나라

,

역학조사관

,

133명

,

의사출신

,

인력은

,

25명에

,

불과한

,

실정이며

,

감염병

,

검역의

,

최초

,

관문인

,

주요

,

공항에도

,

인력

,

부족으로

,

공중보건의사가

,

일부

,

배치되고

,

있는

,

상황임

,

코로나19의

,

재유행(2nd

,

wave)뿐

,

아니라

,

향후

,

유사

,

신종

,

감염병이

,

주기적으로

,

발생할

,

것으로

,

예상되는바

,

지금부터라도

,

장기적

,

전망에서

,

공공보건의료인력을

,

체계적으로

,

양성해야

,

필요가

,

,

대한감염학회도

,

대규모

,

감염병

,

환자

,

발생

,

가능성

,

대비와

,

치명률

,

감소를

,

위해

,

의료진

,

확보

,

병상확대

,

전원

,

시스템

,

마련을

,

권고한

,

있음

,

모든

,

국민은

,

인간으로서의

,

존엄과

,

가치를

,

가지며

,

국가는

,

이를

,

보장할

,

의무를

,

이에

,

국가는

,

모든

,

국민이

,

건강하고

,

안전한

,

삶을

,

영위할

,

있도록

,

보편적인

,

공공보건의료

,

정책을

,

수립시행해야

,

,

이에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

설립하여

,

의학전문대학원과

,

보건대학원

,

공공보건의료인력

,

양성을

,

위한

,

교육

,

연구

,

체계를

,

갖추고

,

이를

,

국가가

,

지원하도록

,

하며

,

졸업한

,

의료인력에

,

대한

,

의무복무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해

,

의료서비스

,

지역

,

격차를

,

해소하는

,

한편

,

코로나19

,

감염병

,

대응능력

,

강화에

,

필요한

,

공공보건의료인력을

,

안정적으로

,

확보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

설립

,

목적(안

,

제1조)

,

공공보건의료인력의

,

양성을

,

위한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

설립운영함으로써

,

공공보건의료

,

교육과

,

연구를

,

촉진하고

,

공공보건의료의

,

발전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 나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

설립

,

운영(안

,

제4조부터

,

제16조까지)

,

1)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

법인으로

,

,

2)

,

정관에

,

포함될

,

사항을

,

정하고

,

정관을

,

변경할

,

때에는

,

보건복지부장관의

,

인가를

,

받도록

,

,

3)

,

임원은

,

총장

,

이사장을

,

포함한

,

10명

,

이상

,

15명

,

이하의

,

이사

,

1명의

,

감사로

,

구성함

,

4)

,

학교의

,

장(총장)은

,

총장추천위원회의

,

추천을

,

거쳐

,

이사회에서

,

선출하고

,

대통령이

,

임명하며

,

임기는

,

4년으로

,

,

5)

,

이사(임기

,

2년)

,

감사(임기

,

3년)

,

이사회(이사장

,

구성

,

기능)

,

임원의

,

결격사유에

,

대해서

,

규정함

,

6)

,

교직원은

,

정관에

,

따라

,

총장이

,

임면하고

,

교직원의

,

자격임면복무

,

징계

,

법에서

,

정하지

,

않은

,

사항은

,

사립학교법을

,

준용함

,

7)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

의학전문대학원

,

보건대학원

,

등을

,

있음 다

,

공공의료인력

,

양성

,

지원(안

,

제17조부터

,

제30조까지)

,

1)

,

학위과정을

,

규정하고

,

과정별

,

세부사항을

,

대통령령에

,

위임함

,

2)

,

입학자격

,

학생선발

,

방법

,

등을

,

규정함

,

3)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

학생의

,

입학금

,

수업료

,

교재비

,

기숙사비

,

학업에

,

필요한

,

경비를

,

부담함

,

4)

,

학업을

,

중단하거나

,

의무복무를

,

이행하지

,

아니한

,

사람은

,

이미

,

지원된

,

경비를

,

반환하도록

,

,

5)

,

고등교육법에

,

따른

,

교육실습기관을

,

갖추어야

,

,

6)

,

의학전문대학원에서

,

석사학위를

,

수여

,

받고

,

의료법에

,

따라

,

의사

,

면허를

,

부여받은

,

사람에

,

대해

,

10년간

,

의무복무를

,

부여하되

,

의무복무

,

기간에서

,

전문의

,

수련

,

기간의

,

일부를

,

인정함

,

7)

,

복지부장관은

,

매년

,

의무복무

,

기관을

,

지정하도록

,

하고

,

의무복무

,

의사의

,

의무복무

,

기관에

,

배치절차

,

근무지역

,

변경절차

,

등을

,

정함

,

8)

,

의무복무

,

실적

,

보고의무

,

매년

,

총장의

,

졸업생

,

실태

,

파악

,

의무를

,

규정함

,

9)

,

의무복무

,

인력에

,

대한

,

직무교육

,

제공

,

경력개발

,

지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

우선

,

채용

,

국제기구

,

파견

,

우선

,

선발

,

근거를

,

,

10)

,

의무복무를

,

이행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의사면허를

,

취소하고

,

의무복무

,

기간의

,

잔여기간

,

동안

,

재발급을

,

금지함 라

,

국공유

,

재산의

,

무상

,

양여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지원

,

회계

,

등(안

,

제31조부터

,

제37조까지)

,

1)

,

학교

,

설립

,

운영을

,

위해

,

국공유재산의

,

무상

,

양여

,

허용

,

근거를

,

마련하고

,

학교용지

,

확보

,

필요시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공익사업을

,

위한

,

토지

,

등을

,

수용

,

또는

,

사용할

,

있도록

,

,

2)

,

장기차입

,

학교채

,

발행

,

근거를

,

두고

,

수익사업을

,

허용함

,

3)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

설립비

,

운영비

,

학비

,

등을

,

지원

,

하도록

,

,

4)

,

법인회계의

,

설치

,

예결산서

,

제출

,

공시의무를

,

규정함 마

,

지도감독

,

벌칙(안

,

제38조부터

,

제43조까지)

,

1)

,

보건복지부장관은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

지도감독하도록

,

,

2)

,

유사

,

명칭

,

사용

,

금지

,

위반

,

5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함

,

3)

,

임원

,

교직원은

,

형법

,

제129조부터

,

제132조까지

,

적용

,

공무원으로

,

의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