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장애연금액은

,

장애등급에

,

따라

,

장애등급

,

1급은

,

기본연금액에

,

부양가족연금액을

,

더한

,

금액

,

장애등급

,

2급은

,

기본연금액의

,

80%에

,

부양가족연금액을

,

더한

,

금액

,

장애등급

,

3급은

,

기본연금액의

,

60%에

,

부양가족연금액을

,

더한

,

금액을

,

지급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이와

,

같은

,

장애연금액으로는

,

장애인이

,

최저생활을

,

유지하기가

,

힘들어

,

장애인의

,

안정적인

,

생활을

,

보장하기

,

위하여는

,

장애연금액을

,

상향조정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장애등급에

,

따른

,

지급률을

,

현행

,

기본연금액의

,

60%부터

,

100%까지의

,

수준에서

,

기본연금액의

,

80%부터

,

120%까지의

,

수준으로

,

상향조정함으로써

,

장애인의

,

소득보장과

,

자립생활을

,

촉진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