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장애연금액으로는
,장애인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장애연금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현행
,기본연금액의
,60%부터
,100%까지의
,수준에서
,기본연금액의
,80%부터
,120%까지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을
,촉진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