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고위감사공무원의 성과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처분에 대한 요구뿐만 아...

제안이유

,

고위감사공무원의

,

성과

,

책임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적격심사제도를

,

강화하고

,

감사대상기관과

,

밖의

,

이해관계인들의

,

권익을

,

두텁게

,

보호하기

,

위하여

,

처분에

,

대한

,

요구뿐만

,

아니라

,

개선

,

등에

,

관하여

,

권고하거나

,

통보한

,

사항도

,

재심의

,

청구

,

대상

,

직권

,

재심의

,

대상에

,

포함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고위감사공무원단의

,

적격심사

,

기준

,

강화(안

,

제17조의3제1항)

,

종전에는

,

고위감사공무원이

,

3년

,

이상

,

최하위

,

등급의

,

평정을

,

받거나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직위를

,

부여받지

,

못한

,

기간이

,

2년이

,

되는

,

등의

,

경우에

,

적격심사를

,

받도록

,

하였으나

,

앞으로는

,

2년

,

이상

,

최하위

,

등급의

,

평정을

,

받거나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직위를

,

부여받지

,

못한

,

기간이

,

1년이

,

되는

,

등의

,

경우에

,

적격심사를

,

받도록

,

함 나

,

변상채권

,

강제징수의

,

위탁기관

,

확대(안

,

제31조제5항부터

,

제7항까지)

,

감사

,

결과에

,

따른

,

변상책임자가

,

변상책임을

,

스스로

,

이행하지

,

아니하였을

,

경우

,

종전에는

,

세무서장에게만

,

강제징수

,

업무를

,

위탁하였으나

,

앞으로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장에게도

,

위탁할

,

있도록

,

함 다

,

재심의

,

청구

,

직권

,

재심의

,

대상

,

확대(안

,

제36조제2항

,

제39조제2항

,

신설)

,

감사원이

,

감사

,

결과에

,

따라

,

소속

,

장관

,

등에게

,

하는

,

징계

,

요구

,

시정주의

,

요구

,

등뿐만

,

아니라

,

개선

,

등에

,

관한

,

사항의

,

권고나

,

통보에

,

대해서도

,

재심의

,

청구

,

대상

,

직권

,

재심의

,

대상에

,

포함함 라

,

중요

,

감사

,

결과

,

보고(안

,

제42조)

,

감사원의

,

직무상

,

독립성

,

투명성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종전의

,

수시보고를

,

중요

,

감사

,

결과

,

보고로

,

변경하면서

,

보고의

,

대상절차공개

,

등에

,

관하여

,

필요한

,

사항은

,

감사원규칙으로

,

정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