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3조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항에 따라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
,제33조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원한
,자금으로
,평택시
,등에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의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지역주민들이
,이를
,관리운영하는
,제한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의
,예외를
,두어
,마을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주민공동체에
,무상
,양여할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해당
,시설
,이용상
,편익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