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3조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항에 따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제33조는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

시행에

,

따라

,

생활기반을

,

상실하게

,

되는

,

이주자를

,

위한

,

이주대책

,

생활대책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제7항에

,

따라

,

국방부장관이

,

지원한

,

자금으로

,

평택시

,

등에

,

마을회관

,

공동창고

,

등의

,

마을공동이용시설이

,

설치되었음

,

그러나

,

이러한

,

마을공동이용시설의

,

소유권이

,

지방자치단체에

,

귀속되어

,

지역주민들이

,

이를

,

관리운영하는

,

제한이

,

있음

,

이에

,

공유재산

,

물품관리법의

,

예외를

,

두어

,

마을공동이용시설을

,

마을회

,

주민공동체에

,

무상

,

양여할

,

있도록

,

하여

,

지역주민들의

,

해당

,

시설

,

이용상

,

편익과

,

효율을

,

높이고자

,

함(안

,

제3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