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

제안이유

,

21대

,

국회

,

개원을

,

앞두고

,

일하는

,

국회가

,

돼야

,

한다는

,

국민적

,

요구가

,

높아지고

,

있는

,

가운데

,

국회의

,

회의에

,

참석하지

,

않은

,

국회의원에

,

대한

,

제재

,

강화의

,

필요성이

,

높아지고

,

있음

,

이에

,

국회

,

회의에

,

불출석한

,

의원에게

,

수당

,

입법활동비를

,

삭감하여

,

지급하도록

,

함으로써

,

국회

,

회의

,

불출석에

,

대한

,

징계를

,

강화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2항

,

제3항

,

신설)

,

주요내용 가

,

국회의원이

,

국회의

,

회의에

,

출석하지

,

아니한

,

일수가

,

분기별

,

전체

,

회의

,

일수의

,

100분의

,

10

,

이상이

,

때에는

,

해당

,

분기에

,

지급된

,

수당에

,

대하여

,

별표

,

5의

,

구분에

,

따른

,

금액을

,

환수함(안

,

제4조제2항

,

신설) 나

,

회의

,

일수

,

불출석일수의

,

산정

,

방법과

,

밖에

,

수당

,

환수에

,

필요한

,

사항은

,

국회규칙으로

,

정함(안

,

제4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