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파행을 초래하여 국회를 무력화하더라도 제재할 방...

제안이유

,

21대

,

국회

,

개원을

,

앞두고

,

일하는

,

국회가

,

돼야

,

한다는

,

국민적

,

요구가

,

높아지고

,

있는

,

가운데

,

국회의

,

회의에

,

참석하지

,

않아

,

파행을

,

초래하여

,

국회를

,

무력화하더라도

,

제재할

,

방안이

,

없는

,

실정임

,

이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

지급하는

,

경상보조금을

,

배분지급받는

,

정당에

,

소속된

,

국회의원이

,

국회

,

본회의

,

또는

,

위원회

,

회의에

,

불출석한

,

경우

,

일부를

,

감액하여

,

지급하도록

,

함으로써

,

내실

,

있는

,

국회를

,

운영하고

,

일하는

,

국회를

,

만드는데

,

기여하고자

,

함 주요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경상보조금을

,

배분지급받는

,

정당에

,

소속된

,

국회의원이

,

국회

,

본회의

,

또는

,

위원회

,

회의에

,

불출석한

,

때에는

,

다음

,

분기에

,

지급하는

,

경상보조금을

,

감액하여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29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