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학약학 계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전체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선발되도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의학약학

,

계열

,

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

전문대학원

,

전체

,

입학자

,

일정

,

비율

,

이상을

,

해당

,

지역의

,

고등학교

,

또는

,

지방대학을

,

졸업한

,

사람이

,

선발되도록

,

노력하여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일부

,

대학

,

학과의

,

선발

,

비율이

,

권고

,

수준에

,

한참

,

미치지

,

못해

,

지역인재

,

육성과

,

지역균형

,

발전

,

목적이라는

,

입법

,

취지가

,

지켜지지

,

않는다는

,

지적이

,

이어지고

,

있고

,

특히

,

입학

,

장벽이

,

높은

,

사회경제적

,

취약

,

계층에게

,

보다

,

실효성

,

있는

,

조치가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높아져

,

가고

,

있음

,

이에

,

지방대학의

,

장은

,

해당

,

의학약학

,

계열의

,

대학이나

,

법학전문대학원

,

전문대학원

,

입학의

,

경우

,

각각

,

해당

,

지역의

,

고등학교

,

또는

,

지방대학을

,

졸업한

,

사람의

,

수가

,

학생

,

모집

,

전체인원의

,

일정

,

비율

,

이상이

,

되도록

,

선발규정을

,

의무화하는

,

한편

,

국민기초생활

,

보장법에

,

따른

,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등을

,

선발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지역균형인재

,

육성을

,

달성하고

,

저소득층

,

자녀들에

,

대한

,

입학기회를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