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재외국민을 위해 설립된 한국학교의 수업료 학력의 인정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수업과 수업일수 휴업일 등 중요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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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을

,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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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

한국학교의

,

수업료

,

학력의

,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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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에

,

관한

,

사항은

,

직접

,

규정하고

,

있으나

,

수업과

,

수업일수

,

휴업일

,

중요한

,

학사

,

사항에

,

관한

,

규정은

,

마련되어

,

있지

,

않음

,

코로나19

,

위기로

,

인해

,

재외

,

한국학교에서도

,

온라인

,

원격수업이

,

이루어지고

,

있으나

,

법적

,

근거가

,

부재하여

,

학교현장에서

,

탄력적인

,

학사운영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포스트코로나

,

시대와

,

온오프라인

,

병행

,

수업

,

교육

,

환경의

,

변화를

,

대비하여

,

관련

,

법적

,

근거가

,

신속히

,

마련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재외

,

한국학교의

,

장이

,

원격수업

,

방송정보통신

,

매체를

,

이용한

,

수업

,

운영

,

근거

,

학교

,

밖에서

,

이루어지는

,

수업을

,

인정할

,

있는

,

근거를

,

신설하고자

,

함(안

,

제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