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을 하도록 하는 등 사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판결이

,

확정된

,

날로부터

,

6개월

,

이내에

,

집행을

,

하도록

,

하는

,

사형

,

집행

,

절차에

,

관한

,

규정을

,

별도로

,

두고

,

있으나

,

1997년

,

12월

,

30일

,

이후

,

사형

,

집행이

,

이루어지지

,

않아

,

2020년

,

6월

,

기준

,

국내

,

미집행

,

사형

,

확정자

,

수는

,

60명에

,

이르고

,

있음

,

최근

,

여론조사에서도

,

‘사형제를

,

유지해야한다’는

,

응답자

,

‘사형집행에

,

찬성한다’는

,

응답이

,

668%에

,

이르고

,

있고

,

최근

,

발생한

,

‘고유정

,

사건’

,

‘강서구

,

PC방

,

살인사건’

,

흉악범이나

,

반인륜적범에

,

대한

,

처벌을

,

요구하는

,

국민적

,

여론이

,

들끊고

,

있음

,

이에

,

흉악범죄나

,

반인륜범죄를

,

저질러

,

사형이

,

확정된

,

자에

,

대한

,

사형

,

집행

,

의무를

,

우선하도록

,

강제하여

,

사법적

,

원칙과

,

정의를

,

바로

,

세우고

,

흉악범

,

등으로부터

,

공동체와

,

사회를

,

보호하여

,

국민들의

,

생명과

,

인권을

,

지키려는

,

것임(안

,

제46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