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와 각종 수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률의 개정 없이 국회 자체적으로 이 법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지속적으...

제안이유

,

,

국회의원이

,

받는

,

세비와

,

각종

,

수당에

,

대한

,

국민의

,

불신이

,

끊임없이

,

제기되고

,

있으나

,

실질적으로

,

법률의

,

개정

,

없이

,

국회

,

자체적으로

,

법의

,

수당

,

등의

,

지급기준을

,

지속적으로

,

결정하고

,

있음

,

이에

,

수당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의

,

지급기준을

,

정하거나

,

조정할

,

때에는

,

외부

,

전문가로

,

구성된

,

수당조정심의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치도록

,

국민의

,

신뢰를

,

받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외부인사로

,

구성하는

,

국회의장

,

직속의

,

수당조정심의위원회를

,

설치함(안

,

제2조제2항

,

제3항

,

신설) 나

,

위원회의

,

구성과

,

운영에

,

관한

,

사항을

,

국회규칙으로

,

정하도록

,

함(안

,

제2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