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와 각종 수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률의 개정 없이 국회 자체적으로 이 법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지속적으...
제안이유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와
,각종
,수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률의
,개정
,없이
,국회
,자체적으로
,법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지속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이에
,수당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국민의
,신뢰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수당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조제2항
,제3항
,신설)
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