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초본의 교부를 가족에게도 그 열람이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주민등록표의

,

열람

,

등본초본의

,

교부를

,

가족에게도

,

열람이나

,

교부신청이

,

가능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가정폭력피해자가

,

가족의

,

폭력을

,

피하기

,

위하여

,

거주지를

,

달리하는

,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는

,

거주지가

,

노출됨에

,

따라

,

가정폭력이

,

재발되지

,

않도록

,

열람이나

,

교부신청을

,

제한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열람이나

,

교부신청의

,

제한

,

대상이

,

되는

,

가정폭력범죄에

,

성폭력범죄가

,

포함됨에도

,

불구하고

,

실제

,

이를

,

운용함에

,

있어

,

친족관계에

,

의한

,

성폭력피해자는

,

가정폭력범죄의

,

피해자가

,

아니라는

,

이유로

,

열람이나

,

교부신청의

,

제한을

,

거절당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가정폭력피해자가

,

주민등록표의

,

열람

,

등본초본의

,

교부신청을

,

제한할

,

있는

,

사유에

,

친족관계에

,

의한

,

성폭력범죄도

,

포함됨을

,

명확히

,

규정함으로써

,

피해당사자와

,

해당

,

업무를

,

담당하는

,

자가

,

쉽게

,

이해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