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기본법안(조태용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최고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 덕택에 업무나 생활 전 부문에서 편리성을 누리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그만큼 사이버공격의 대상이 확대되어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

세계최고로

,

발달된

,

정보통신기술

,

덕택에

,

업무나

,

생활

,

부문에서

,

편리성을

,

누리고

,

있으나

,

역설적으로

,

그만큼

,

사이버공격의

,

대상이

,

확대되어

,

위험성이

,

커지고

,

있음

,

2009년

,

77디도스

,

사건

,

이후

,

지속적인

,

사이버공격으로

,

청와대는

,

물론

,

언론금융사

,

전산시스템이

,

대량으로

,

파괴되는

,

피해가

,

발생하였으며

,

최근까지도

,

사이버

,

공격으로

,

인한

,

피해는

,

증가해

,

한국수력원자력

,

서울메트로

,

사회기반시설에

,

대한

,

공격은

,

물론

,

2016년에는

,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

인터넷망과

,

국방망을

,

해킹해

,

‘작전계획

,

5027’등

,

다수의

,

기밀자료가

,

절취되고

,

2018년

,

평창올림픽

,

개막식

,

당일에는

,

사이버공격으로

,

메인프레스

,

센터의

,

IPTV

,

작동이

,

멈추고

,

조직위원회

,

홈페이지가

,

마비되는

,

사이버

,

공격의

,

확대로

,

국가

,

경제와

,

안보를

,

저해하는

,

심각한

,

위협으로

,

대두되고

,

있음

,

특히

,

다른

,

나라에서

,

공통으로

,

받는

,

위험성

,

외에

,

북한이라는

,

변수가

,

항시

,

상존하고

,

있어

,

사이버공격에

,

대한

,

보다

,

심층적인

,

안전장치가

,

필요함

,

그러나

,

우리나라의

,

국가적

,

대응

,

활동은

,

공공민간

,

부문이

,

제각각

,

분리

,

독립

,

대응하고

,

있어

,

광범위한

,

사이버공격에

,

효율적인

,

대처가

,

불가한

,

실정임

,

또한

,

사이버공격

,

예방

,

대응을

,

위한

,

법률의

,

부재로

,

공격

,

징후를

,

실시간

,

탐지차단하거나

,

신속한

,

사고

,

대응에

,

한계가

,

있음

,

따라서

,

정부와

,

민간이

,

함께

,

협력하여

,

지속적으로

,

발생하는

,

사이버공격에

,

대해

,

사전탐지

,

조기차단

,

능동적이고

,

효율적으로

,

대처하고

,

사이버공간상

,

위기

,

발생시

,

국가의

,

역량을

,

결집하여

,

신속히

,

대응

,

있는

,

국가시스템을

,

구축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사이버안보에

,

관한

,

중요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대통령을

,

의장으로

,

하는

,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

둠(안

,

제5조) 나

,

국가차원의

,

종합적이고

,

체계적인

,

사이버안보

,

업무

,

수행을

,

위하여

,

국가정보원장

,

소속으로

,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

둠(안

,

제7조) 다

,

국가정보원장은

,

사이버안보업무의

,

효율적이고

,

체계적인

,

추진을

,

위하여

,

사이버안보

,

기본계획을

,

수립하고

,

이에

,

따라

,

시행계획을

,

작성하여

,

책임기관의

,

장에게

,

배포하여야

,

함(안

,

제8조) 라

,

책임기관의

,

장은

,

사이버공격

,

정보를

,

탐지분석하여

,

즉시

,

대응할

,

있는

,

보안관제센터를

,

구축운영하거나

,

다른

,

기관이

,

구축운영하는

,

보안관제센터에

,

업무를

,

위탁하여야

,

함(안

,

제10조) 마

,

책임기관의

,

장은

,

사이버위협정보를

,

다른

,

책임기관의

,

국가정보원장에게

,

제공하여야하며

,

국가정보원장은

,

국가차원의

,

사어비위협정보의

,

효율적인

,

공유

,

관리를

,

위하여

,

사이버위협정보

,

공유센터를

,

구축운영하여야

,

함(안

,

제11조) 바

,

책임기관의

,

장은

,

사이버공격으로

,

인한

,

사고가

,

발생한

,

때에는

,

신속히

,

사고조사를

,

실시하고

,

결과를

,

중앙

,

행정기관

,

등의

,

국가정보원장에

,

통보하여야함(안

,

제12조) 사

,

국가정보원장은

,

사이버공격에

,

대한

,

체계적인

,

대응을

,

위하여

,

사이버위기경보를

,

발령할

,

있으며

,

책임기관의

,

장은

,

피해

,

발생을

,

최소화하거나

,

피해복구

,

조치를

,

취해야

,

함(안

,

제14조) 아

,

정부는

,

경계단계

,

이상의

,

사이버위기경보가

,

발령된

,

경우

,

원인분석

,

사고조사

,

긴급대응

,

피해복구

,

등을

,

위하여

,

책임기관

,

지원

,

기관이

,

참여하는

,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

구성운영할

,

있음(안

,

제15조) 자

,

정부는

,

법에서

,

규정한

,

업무를

,

지원할

,

있는

,

능력이

,

있다고

,

인정되는

,

자를

,

사이버안보

,

전문업체로

,

지정관리할

,

있음(안

,

제16조) 차

,

정부는

,

사이버안보에

,

필요한

,

기술개발산업육성인력양성

,

필요한

,

시책을

,

추진할

,

있음(안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카

,

정부는

,

사이버

,

공격

,

기도에

,

관한

,

정보를

,

제공하거나

,

사이버공격을

,

가한

,

자를

,

신고한

,

자에

,

대하여

,

포상금을

,

지급할

,

있음

,

(안

,

제22조) 타

,

직무상

,

비밀을

,

누설한

,

경우에는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함(안

,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