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한과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반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남한과

,

북한은

,

74

,

남북공동성명과

,

남북사이의

,

화해와

,

불가침

,

교류협력에

,

관한

,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서

,

상대방을

,

비방중상하지

,

않기로

,

합의하였으며

,

한반도의

,

평화와

,

번영

,

통일을

,

위한

,

판문점

,

선언(판문점

,

선언)을

,

통해

,

군사분계선

,

일대에서

,

확성기

,

방송과

,

전단

,

살포를

,

비롯한

,

모든

,

적대행위들을

,

중단하기로

,

합의하였음

,

그러나

,

남북

,

당국의

,

합의에도

,

불구하고

,

일부

,

민간단체들은

,

북한에

,

대한

,

전단

,

살포행위를

,

반복하고

,

있음

,

과정에서

,

접경지역

,

주민들의

,

생명과

,

안전에

,

대한

,

심각한

,

위험이

,

야기되고

,

주민들의

,

생활

,

경제활동에도

,

상당한

,

지장을

,

초래하고

,

있으며

,

2014년에는

,

대북전단

,

살포행위를

,

차단하기

,

위해

,

북한의

,

대응포격

,

행위가

,

실제로

,

발생하였음

,

이와

,

관련하여

,

대법원은

,

“대북전단

,

살포행위와

,

휴전선

,

부근

,

주민들의

,

생명

,

신체에

,

급박한

,

위험을

,

발생시키는

,

북한의

,

도발행위

,

사이에는

,

인과관계가

,

있다”고

,

판시하였음(대법원

,

2016

,

25

,

선고

,

2015다247394

,

판결)

,

대한민국헌법이

,

정한

,

평화적

,

통일을

,

달성하고

,

남북관계를

,

지속가능하게

,

발전시키기

,

위해서는

,

남북이

,

합의한

,

사항을

,

준수해야

,

그러나

,

남북간

,

합의에

,

배치되는

,

민간단체들의

,

전단

,

살포행위로

,

인해

,

대한민국헌법이

,

정한

,

평화적

,

통일정책

,

추진에

,

장애가

,

야기되고

,

있음

,

국민의

,

표현의

,

자유는

,

원칙적으로

,

보장되어야

,

하나

,

국민의

,

생명과

,

신체에

,

심각한

,

위험을

,

발생시킬

,

가능성이

,

있다면

,

법률로써

,

제한할

,

있음(헌법

,

제37조제2항)

,

이에

,

군사분계선

,

일대에서의

,

북한에

,

대한

,

확성기

,

방송행위

,

시각매개물(게시물)

,

게시행위

,

전단

,

살포행위

,

남북합의서에서

,

규정하고

,

있는

,

금지사항

,

국민들도

,

반드시

,

준수하여야

,

행위들을

,

구체적으로

,

열거하고

,

이에

,

위반하여

,

국민의

,

생명신체에

,

위해를

,

끼치거나

,

심각한

,

위험을

,

발생시킬

,

우려가

,

있는

,

행위를

,

자를

,

처벌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국민의

,

생명과

,

신체의

,

안전을

,

보장하며

,

남북

,

주요합의사항을

,

준수하여

,

평화통일을

,

지향하여야

,

하는

,

국가의

,

책무를

,

달성하고자

,

함(안

,

제4조

,

제24조

,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