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사 치료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는

,

가정폭력성폭력으로

,

직접적인

,

피해를

,

입은

,

근로자를

,

보호지원할

,

있는

,

근거가

,

없어

,

피해근로자가

,

사용자에게

,

수사

,

치료

,

등에

,

필요한

,

시간을

,

청구하거나

,

보호

,

조치

,

등을

,

요청하기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사용자로

,

하여금

,

피해근로자가

,

수사기관의

,

조사

,

법원

,

출석

,

신체적정신적

,

치료

,

등을

,

위하여

,

필요한

,

시간을

,

청구하면

,

이를

,

거부하지

,

못하도록

,

하고

,

근로자의

,

추가적인

,

피해를

,

막기

,

위하여

,

근무장소

,

변경

,

배치

,

전환

,

적절한

,

조치를

,

취하도록

,

함으로써

,

근로자를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