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유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기술자료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현행법에
,도입하여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발생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