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유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수급사업자의

,

기술을

,

탈취하는

,

경우를

,

방지하기

,

위해

,

손해액의

,

3배의

,

범위에서

,

손해배상을

,

하는

,

징벌적

,

손해배상제도를

,

도입하고

,

있음

,

그러나

,

유무형의

,

기술

,

노하우

,

기술자료

,

등의

,

침해에

,

대한

,

정확한

,

손해산정이

,

어려워

,

기술탈취의

,

피해를

,

입은

,

수급사업자가

,

정당한

,

손해배상을

,

받기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특허법에

,

도입되어

,

있는

,

손해액

,

추정

,

규정을

,

현행법에

,

도입하여

,

기술탈취로

,

인한

,

피해발생을

,

효과적으로

,

보전하려는

,

것임(안

,

제3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