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1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약정 방식...
제안이유
,1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있도록
,하고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노후된
,오피스숙박시설
,건축물을
,매입하여
,개량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있도록
,매입대상
,기존주택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43조제1항)
나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기존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고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함(안
,제43조제3항
,제57조의2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