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1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약정 방식...

제안이유

,

1인

,

주거

,

수요

,

증가에

,

대응하여

,

입지가

,

우수한

,

도심

,

내의

,

유휴

,

오피스숙박시설

,

등을

,

공공주택사업자가

,

매입하여

,

장기공공임대

,

주택으로

,

공급할

,

있도록

,

하고

,

매입약정

,

방식으로

,

매입임대주택

,

공급에

,

참여하는

,

민간사업자에게

,

완화된

,

주차장

,

기준

,

등을

,

적용하여

,

공공임대주택의

,

공급을

,

보다

,

활성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공공주택사업자가

,

노후된

,

오피스숙박시설

,

건축물을

,

매입하여

,

개량

,

임대주택으로

,

공급할

,

있도록

,

매입대상

,

기존주택의

,

범위를

,

확대함(안

,

제43조제1항) 나

,

민간사업자가

,

공공주택사업자와

,

매입약정을

,

체결하고

,

기존주택을

,

공급하는

,

경우

,

민간사업자에게

,

완화된

,

주차장

,

기준을

,

적용하고

,

약정을

,

이행하지

,

않는

,

경우

,

처벌함(안

,

제43조제3항

,

제57조의2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