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안이유

,

,

현행

,

법령에는

,

국민연금기금이

,

보유한

,

주식의

,

의결권

,

행사에

,

관하여

,

명시적으로

,

규정하는

,

바가

,

없고

,

기금운용위원회가

,

정한

,

기금운용지침에

,

따르면

,

기금보유주식의

,

의결권

,

행사는

,

국민연금공단이

,

하되

,

공단에서

,

판단이

,

곤란한

,

안건은

,

기금운용위원회에

,

설치된

,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

결정을

,

요청하도록

,

하고

,

있음

,

최근

,

공단은

,

삼성물산-제일모직

,

합병

,

건에

,

대하여

,

사안의

,

중요성이나

,

기금의

,

손실

,

가능성에도

,

불구하고

,

자체적으로

,

의결권의

,

행사방향을

,

결정한

,

있고

,

이로

,

인한

,

기금의

,

손실

,

규모가

,

상당할

,

것이라는

,

우려의

,

목소리가

,

높음

,

이에

,

법률에

,

기금보유주식

,

의결권

,

행사의

,

원칙과

,

절차

,

기준

,

방법

,

등을

,

명시하고

,

기금

,

자산이나

,

국민경제에

,

미치는

,

영향이

,

안건에

,

대하여는

,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치도록

,

하는

,

제도의

,

보완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현행법에

,

기금보유주식

,

의결권

,

행사는

,

가입자

,

수급권자에게

,

이익이

,

되도록

,

신의에

,

따라

,

성실하게

,

하여야

,

한다는

,

점을

,

명시하고

,

기업

,

합병인수

,

등의

,

안건에

,

대하여는

,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치도록

,

하며

,

운용위원회

,

위원

,

공무원이

,

아닌

,

위원

,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

위원에

,

대하여

,

형법

,

제129조부터

,

132조까지의

,

규정을

,

적용할

,

때에는

,

공무원으로

,

보도록

,

하는

,

제도를

,

보완정비함으로써

,

기금보유주식

,

의결권

,

행사의

,

합리성

,

투명성

,

책임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

기금보유주식의

,

의결권은

,

기금자산의

,

증식을

,

목적으로

,

행사하며

,

가입자

,

수급권자

,

등에게

,

이익이

,

되도록

,

신의에

,

따라

,

성실하게

,

이루어져야

,

함(안

,

제104조의2제1항

,

신설) 나

,

기금보유주식의

,

의결권은

,

공단이

,

행사하되

,

기업

,

합병분할인수

,

등의

,

안건

,

발행주식

,

총수의

,

100분의

,

이상을

,

기금이

,

보유하고

,

있는

,

기업에

,

대한

,

의결권

,

행사

,

등에

,

관하여는

,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치도록

,

함(제104조의2제2항

,

신설) 다

,

기금보유주식

,

의결권

,

행사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운용위원회에

,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

둠(안

,

제104조의3

,

신설) 라

,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

위원장은

,

회의록을

,

작성하여

,

보관하고

,

회의록의

,

주요내용을

,

요약하여

,

지체

,

없이

,

공개하며

,

회의

,

개최일부터

,

1개월

,

이내에

,

회의록을

,

공개함

,

다만

,

금융시장

,

안정에

,

영향을

,

미칠

,

우려가

,

있는

,

등의

,

안건의

,

경우

,

개최일부터

,

1년이

,

지난

,

후에

,

공개하여야

,

함(제104조의4

,

신설) 마

,

기금운용위원회

,

위원

,

공무원이

,

아닌

,

위원

,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

위원에

,

대하여

,

형법

,

제129조부터

,

제132조까지의

,

규정을

,

적용할

,

때에는

,

공무원으로

,

보도록

,

함(제12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