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할 서류가 직무상...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할
,서류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류를
,제출한다
,하여도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불필요한
,정보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고의적으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있는
,수단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자료에
,기반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등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있도록
,국회법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참고사항
,법률안은
,양금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6호)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