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사진 및 영상물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사진
,영상물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밖의
,기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班)의
,의결을
,거쳐야
,함
,그러나
,서류
,등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국회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이며
,개별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국회의원
,개인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없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양금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6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