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 사진 및 영상물 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위원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안건의

,

심의

,

또는

,

국정감사나

,

국정조사와

,

직접

,

관련된

,

서류

,

사진

,

영상물

,

등의

,

제출을

,

정부

,

행정기관

,

등에

,

요구하기

,

위해서는

,

본회의

,

위원회

,

또는

,

소위원회의

,

의결을

,

거쳐야

,

,

그러나

,

서류

,

등의

,

자료제출

,

요구권은

,

국회

,

의정활동의

,

가장

,

기초적인

,

권리이며

,

개별

,

국회의원이

,

독립된

,

헌법기관이라는

,

점을

,

감안할

,

국회의원

,

개인별로

,

자료제출을

,

요구할

,

없도록

,

하는

,

것은

,

국회의원의

,

원활한

,

직무수행을

,

제한하게

,

되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본회의

,

등의

,

의결

,

없이도

,

개별

,

국회의원이

,

의정활동과

,

관련된

,

서류제출을

,

정부

,

행정기관

,

등에

,

요구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국회의원의

,

의정활동을

,

활성화시키려는

,

것임(안

,

제128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양금희

,

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정감사

,

조사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1233호)

,

국회에서의

,

증언감정

,

등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1231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