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

업무정지

,

명령을

,

하여야

,

하는

,

경우

,

업무정지가

,

해당

,

활동지원기관을

,

이용하는

,

수급자에게

,

심한

,

불편을

,

주거나

,

공익을

,

해칠

,

우려가

,

있는

,

경우에는

,

업무정지

,

명령을

,

갈음하여

,

5천만원

,

이하의

,

과징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과징금의

,

상한금액이

,

5천만원으로

,

정해져

,

있어

,

연간

,

총수입액이

,

수십억원에

,

이르는

,

일부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

대한

,

제재효과가

,

미미한

,

수준에

,

그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업무정지

,

명령을

,

갈음하여

,

과징금

,

부과처분을

,

하는

,

경우

,

과징금

,

상한금액을

,

수입액의

,

100분의

,

이하로

,

하도록

,

제도를

,

정비하여

,

과징금

,

제재처분의

,

실효성을

,

확보하고

,

위법행위에

,

대하여

,

적정한

,

제재가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