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원료물질은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마약류가

,

아닌

,

물질

,

마약

,

또는

,

향정신성의약품의

,

제조에

,

사용되는

,

물질로

,

마약류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시행령에서

,

정하는

,

원료물질은

,

수출입할

,

때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

승인을

,

받도록

,

하고

,

있음

,

이는

,

마약

,

또는

,

향정신성의약품

,

제조에

,

사용될

,

있는

,

원료물질의

,

취급관리를

,

엄격히

,

하여

,

국민

,

보건상

,

위해(危害)를

,

방지하기

,

위함이나

,

승인받은

,

사항에

,

변경이

,

발생할

,

경우에는

,

변경승인을

,

받도록

,

하는

,

의무를

,

부과하고

,

있지

,

않아

,

정확한

,

원료물질

,

관리에는

,

한계가

,

있음

,

따라서

,

마약류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제2조제6호에

,

따른

,

원료물질의

,

수출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

승인받은

,

사항에

,

변경이

,

있는

,

경우에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

변경승인을

,

받도록

,

하여

,

원료물질

,

관리를

,

보다

,

적정히

,

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51조제1항

,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