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됨 이에 따라 법관이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기업과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외부

,

법조경력자

,

중에서

,

법관을

,

임용하는

,

법조일원화에

,

따라

,

로펌기업

,

소속

,

변호사가

,

대거

,

법관으로

,

임용됨

,

이에

,

따라

,

법관이

,

이전에

,

소속되어

,

있던

,

로펌기업과의

,

관계에서

,

청렴한

,

자세를

,

견지할

,

있는지

,

이른바

,

‘후관

,

예우’

,

논란이

,

제기됨

,

법관등의

,

사무분담

,

사건배당에

,

관한

,

예규에

,

따라

,

법관이

,

로펌에서

,

퇴직탈퇴한

,

날부터

,

3년이

,

경과해야만

,

해당

,

로펌이

,

대리하는

,

사건을

,

배당받을

,

있으나

,

각급

,

법원장이

,

예규와

,

달리

,

배당할

,

있는

,

예외사유가

,

있는데다

,

기업

,

사내변호사

,

출신

,

법관이

,

해당

,

기업이

,

당사자인

,

사건을

,

재판하는

,

것에

,

대해서는

,

별다른

,

금지

,

규정을

,

두지

,

않고

,

있어

,

대책

,

마련이

,

필요함

,

이에

,

법관

,

자신이

,

퇴직한

,

3년이

,

지나지

,

않은

,

로펌이

,

대리하는

,

사건

,

퇴직한

,

3년이

,

지나지

,

않은

,

기업이

,

당사자인

,

사건의

,

재판에서

,

제척되도록

,

함으로써

,

법조일원화에

,

따른

,

재판의

,

불공정성

,

우려를

,

불식하고

,

사법신뢰를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41조제6호

,

제7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