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위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가 국립묘지를 설치하고 이를 적절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국가나

,

사회를

,

위하여

,

희생공헌한

,

사람이

,

사망한

,

그를

,

안장하고

,

충위와

,

위훈의

,

정신을

,

기리기

,

위하여

,

국가가

,

국립묘지를

,

설치하고

,

이를

,

적절히

,

관리운영하도록

,

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일제강점하

,

반민족행위

,

진상규명에

,

관한

,

특별법에

,

따른

,

친일반민족행위자

,

또는

,

상훈법에

,

따라

,

서훈이

,

취소된

,

사람은

,

국립묘지

,

안장

,

대상에서

,

제외되지

,

않고

,

국립묘지에

,

이미

,

안장된

,

사람을

,

국립묘지

,

외의

,

장소로

,

강제로

,

이장할

,

있는

,

근거도

,

없어

,

국립묘지의

,

영예성이

,

훼손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일제강점하

,

반민족행위

,

진상규명에

,

관한

,

특별법

,

제2조에

,

따른

,

친일반민족행위를

,

사람

,

또는

,

상훈법

,

제8조제1항에

,

따라

,

서훈이

,

취소된

,

사람은

,

국립묘지

,

안장

,

대상에서

,

제외됨을

,

명확히

,

하고

,

국가보훈처장이

,

그들의

,

유골이나

,

시신을

,

국립묘지

,

외의

,

장소로

,

이장하도록

,

명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여

,

국립묘지의

,

영예와

,

존엄을

,

유지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4항제5호제6호

,

제7조제3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