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에너지특화기업이
,되기
,위하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기업들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법의
,목적을
,감안해
,에너지산업의
,집적
,융복합을
,촉진하고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선도할
,역량
,있는
,대기업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것으로
,보여짐
,현행법에는
,아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육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체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융복합을
,촉진하고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
,운영을
,지원할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방세에
,한정되어
,있고
,외의
,지원은
,연구개발
,지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총괄?관리하는
,전담기관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할
,있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설치할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10조의2
,신설)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있도록
,하고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호
,단서제14조의2제1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