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서는

,

시?도지사는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

지정을

,

요청하려는

,

경우에는

,

관할

,

구역

,

조성계획을

,

작성하여

,

이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

요청하여야

,

하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과

,

협의한

,

에너지위원회

,

심의를

,

거쳐

,

조성계획을

,

확정하여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

지정할

,

있도록

,

되어

,

있으며

,

에너지특화기업을

,

지정하여

,

여러

,

가지

,

지원을

,

해주도록

,

하고

,

있지만

,

에너지특화기업이

,

되기

,

위하여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

속하지

,

아니하는

,

기업이어야

,

한다는

,

요건이

,

있어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

대기업들을

,

끌어들이기가

,

쉽지

,

않은

,

상황임

,

법의

,

목적을

,

감안해

,

에너지산업의

,

집적

,

융복합을

,

촉진하고

,

첨단기술을

,

창출함으로써

,

국가

,

경쟁력을

,

강화하기

,

위해서는

,

이를

,

선도할

,

역량

,

있는

,

대기업들을

,

적극

,

참여시켜야

,

것으로

,

보여짐

,

현행법에는

,

아직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

지정

,

육성을

,

실질적으로

,

추진하고

,

지원할

,

체계에

,

대한

,

규정이

,

미비한

,

상황임

,

따라서

,

에너지산업과

,

에너지연관산업의

,

집적

,

융복합을

,

촉진하고

,

첨단기술을

,

창출함으로써

,

국가경쟁력을

,

강화하기

,

위해서는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활성화에

,

필요한

,

사업

,

등을

,

효율적으로

,

수행하고

,

체계적으로

,

총괄

,

관리

,

운영을

,

지원할

,

있는

,

조직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제기돼

,

왔고

,

에너지특화기업에

,

대한

,

세제지원은

,

지방세에

,

한정되어

,

있고

,

외의

,

지원은

,

연구개발

,

지원

,

정도에

,

머무르고

,

있어

,

에너지특화기업에

,

대한

,

실효성

,

있는

,

지원책이

,

마련될

,

필요성이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

조성과

,

발전을

,

위하여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

총괄?관리하는

,

전담기관과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

주요

,

안건을

,

심의?의결하는

,

효율적인

,

관리?운영을

,

지원할

,

있는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운영위원회를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

설치할

,

있도록

,

하고

,

운영위원회의

,

기능과

,

구성

,

등을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2

,

제10조의2

,

신설)

,

또한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

육성

,

기술개발에

,

특별히

,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

,

경우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

속하는

,

기업도

,

에너지특화기업으로

,

지정될

,

있도록

,

하고

,

에너지특화기업의

,

제품

,

등을

,

우선구매할

,

있는

,

근거를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제2호

,

단서제14조의2제14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