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안전한 연구개발생산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원자력안전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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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생산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안전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있는
,요건을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있는
,관련
,분야
,인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전문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9명의
,위원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