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안전한 연구개발생산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원자력안전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

원자력의

,

안전한

,

연구개발생산이용을

,

위하여

,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

수립

,

원자력안전

,

관련

,

정책을

,

결정하는

,

위원회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

위원은

,

관련

,

분야에

,

대한

,

전문성을

,

필수적으로

,

갖추어야

,

,

그런데

,

현행법은

,

원자력안전위원회

,

위원으로

,

임명

,

또는

,

위촉될

,

있는

,

요건을

,

원자력안전에

,

이바지할

,

있는

,

관련

,

분야

,

인사로

,

포괄적으로

,

규정하고

,

있어

,

비전문가가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

위원이

,

되는

,

사례가

,

다수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원자력

,

분야의

,

전문가가

,

9명의

,

위원

,

5명

,

이상

,

포함되도록

,

함으로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

전문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