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舊예산회계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舊예산회계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도입된
,20년
,이상
,지나도록
,초기에
,마련된
,예타
,선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현재
,국가재정
,규모와
,경제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타
,분야에
,비해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현실적
,괴리가
,도로철도항만댐공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타
,기준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500억원
,이상)
,함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제38조제4항은
,국회가
,의결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