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舊예산회계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1999년

,

제정된

,

舊예산회계법에

,

따라

,

총사업비가

,

500억원

,

이상이고

,

국가

,

재정지원

,

규모가

,

300억원

,

이상인

,

신규

,

사업에

,

대해

,

예비타당성조사를

,

실시하고

,

있음

,

하지만

,

예비타당성조사

,

제도는

,

도입된

,

20년

,

이상

,

지나도록

,

초기에

,

마련된

,

예타

,

선정기준을

,

그대로

,

유지하고

,

있어

,

현재

,

국가재정

,

규모와

,

경제수준을

,

적절하게

,

반영하지

,

못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여타

,

분야에

,

비해

,

사업규모가

,

급격하게

,

증가해

,

현실적

,

괴리가

,

도로철도항만댐공항

,

사회기반시설에

,

대해

,

우선적으로

,

예타

,

기준을

,

현실화(총사업비

,

1000억원국고지원

,

500억원

,

이상)

,

함으로서

,

예비타당성조사

,

제도의

,

개선과

,

재정의

,

효율적

,

집행을

,

동시에

,

도모하고자

,

,

또한

,

현행법

,

제38조제4항은

,

국회가

,

의결하는

,

경우

,

특정사업에

,

대한

,

예비타당성조사를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요구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나

,

조사의

,

적시성

,

제고를

,

위해

,

국회

,

소관

,

상임위원회의

,

의결로

,

예비타당성조사의

,

요구가

,

가능하도록

,

변경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제1항

,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