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문화상품의

,

제작판매유통

,

등에

,

종사하는

,

자가

,

합리적인

,

이유

,

없이

,

지식재산권의

,

일방적인

,

양도를

,

요구하는

,

지위를

,

이용하여

,

불공정한

,

계약을

,

강요하거나

,

부당한

,

이익을

,

취하는

,

것을

,

금지하고

,

있음

,

그러나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에

,

대한

,

제재조항이

,

없어

,

해당

,

금지조항이

,

선언적인

,

의미만을

,

지니고

,

있기

,

때문에

,

공정한

,

거래질서

,

구축을

,

위한

,

보다

,

실효적인

,

제재수단

,

마련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문화상품의

,

제작판매유통

,

등에

,

종사하는

,

자가

,

지위를

,

이용하여

,

불공정한

,

계약을

,

강요하거나

,

부당한

,

이익을

,

취하는

,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시정을

,

위하여

,

필요한

,

조치를

,

명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하고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과태료를

,

부과하고자

,

함(안

,

제12조의2제4항

,

제59조제2항제1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