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고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

,

소방청장소방본부장

,

또는

,

소방서장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위급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구조구급대를

,

출동시키지

,

아니할

,

있고

,

위급상황을

,

소방기관

,

또는

,

관계

,

행정기관에

,

거짓으로

,

알린

,

자에게는

,

2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위급상황이

,

아닌

,

경우에도

,

구급차로

,

이송해줄

,

것을

,

요청하는

,

사례가

,

많아

,

응급

,

환자들이

,

구급차를

,

제때

,

이용하지

,

못할

,

우려가

,

크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위급상황을

,

소방기관

,

또는

,

관계

,

행정기관에

,

거짓으로

,

알리는

,

행위에

,

대한

,

벌칙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