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고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있고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