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애니메이션의

,

제작판매유통

,

등에

,

종사하는

,

기간통신사업자

,

방송사업자

,

등은

,

합리적인

,

이유

,

없이

,

애니메이션에

,

관한

,

지식재산권의

,

일방적인

,

양도를

,

요구하는

,

지위를

,

이용하여

,

불공정한

,

계약을

,

강요하거나

,

부당한

,

이익을

,

취하는

,

것을

,

금지하고

,

있음

,

그러나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또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관계

,

기관의

,

장에게

,

필요한

,

조치를

,

것을

,

요청할

,

있을

,

요청을

,

따르지

,

않았을

,

경우에

,

대한

,

제재조항이

,

없어

,

공정한

,

거래질서

,

구축을

,

위한

,

보다

,

실효적인

,

제재수단

,

마련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애니메이션의

,

제작판매유통

,

등에

,

종사하는

,

자가

,

지위를

,

이용하여

,

불공정한

,

계약을

,

강요하거나

,

부당한

,

이익을

,

취하는

,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또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시정을

,

위하여

,

필요한

,

조치를

,

명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하고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과태료를

,

부과하고자

,

함(안

,

제9조제2항

,

제19조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