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것을
,요청할
,있을
,요청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애니메이션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제19조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