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은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주변 지역에 분진 소음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 지속적으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은

,

시설의

,

종류와

,

규모에

,

따라

,

주변

,

지역에

,

분진

,

소음

,

악취를

,

발생시키거나

,

오염물질을

,

배출하여

,

주민건강에

,

악영향을

,

미칠

,

우려가

,

높아

,

지속적으로

,

주민들의

,

민원이

,

발생하고

,

있으나

,

교통편의

,

입지선정의

,

경제성

,

등으로

,

인하여

,

특정지역에

,

폐기물

,

처리시설이

,

편중되어

,

설치된다는

,

불만이

,

제기되고

,

있음

,

한편

,

현행법상

,

폐기물

,

배출로

,

인하여

,

환경오염이

,

발생할

,

경우

,

폐기물

,

배출자가

,

오염된

,

환경을

,

복원할

,

책임을

,

지는

,

것이

,

원칙이나

,

폐기물이

,

방치되는

,

적정하게

,

처리되지

,

않아

,

환경오염이

,

발생하였음에도

,

폐기물

,

배출자가

,

직접

,

조치를

,

취하지

,

않는

,

경우

,

지역

,

주민의

,

건강권이

,

침해될

,

우려가

,

크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폐기물처리시설이

,

특정

,

지역에

,

편중되지

,

않게

,

조정하도록

,

하는

,

국가의

,

책무를

,

명시하고

,

방치된

,

폐기물

,

등으로

,

피해가

,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

우려가

,

있는

,

경우

,

등에는

,

국가가

,

직접

,

조치를

,

취하되

,

사후에

,

폐기물

,

배출자를

,

찾아

,

관련

,

비용을

,

구상할

,

있도록

,

하며

,

법령을

,

위반한

,

배출자

,

등에

,

대해

,

부과되는

,

과태료의

,

상한을

,

300만원에서

,

500만원으로

,

상향

,

조정하는

,

폐기물

,

배출

,

처리에

,

대한

,

관리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5항

,

제58조의3

,

신설

,

제68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