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정하고 있고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정하고
,있고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대출규제
,세제부담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의
,실수요자가
,원활하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유사세금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대상자
,중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삭제하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제8조제1항제4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