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광지역진흥...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석탄산업의

,

사양화로

,

인하여

,

낙후된

,

폐광지역의

,

경제를

,

진흥시켜

,

지역

,

간의

,

균형

,

있는

,

발전과

,

주민의

,

생활

,

향상을

,

도모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폐광지역진흥지구의

,

지정

,

개발

,

등에

,

대하여

,

규정하고

,

있으며

,

2025년

,

12월

,

31일까지

,

효력을

,

가짐

,

그러나

,

폐광지역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

개발사업

,

추진

,

자구책

,

마련을

,

위하여

,

노력하였으나

,

폐광지역

,

전체를

,

대상으로

,

각종

,

개발사업을

,

조정하고

,

주도적으로

,

추진할

,

있는

,

중심기구가

,

없어

,

체계적이고

,

종합적인

,

장기

,

개발사업

,

추진이

,

미흡했고

,

결국

,

지역

,

경제활성화에도

,

실패했음

,

이에

,

폐광지역의

,

장기발전

,

계획

,

수립

,

시행을

,

위해

,

국무총리실에

,

폐광지역

,

발전지원위원회

,

발전추진지원단을

,

두어

,

폐광지역

,

개발사업

,

관련

,

주요

,

정책의

,

계획

,

시행

,

조정이

,

가능하도록

,

하고

,

폐광지역

,

경제개발센터를

,

설립해

,

이를

,

중심으로

,

사업을

,

추진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

또한

,

법률안은

,

당초

,

10년간

,

한시적으로

,

시행될

,

예정이었으나

,

적용을

,

받는

,

폐광지역의

,

지역경제가

,

좀처럼

,

자생력을

,

갖추지

,

못하고

,

있으며

,

대체산업

,

육성

,

자립기반을

,

구축하는데에도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새만금

,

사업

,

추진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의

,

적용을

,

받는

,

새만금

,

개발

,

제주특별자치도

,

설치

,

국제자유도시

,

조성을

,

위한

,

특별법의

,

제주도

,

개발과

,

같이

,

적용의

,

시한을

,

두지

,

않고

,

안정적으로

,

지역개발을

,

추진할

,

필요성이

,

있음

,

따라서

,

법률안의

,

적용시한을

,

삭제함으로서

,

폐광지역

,

주민의

,

정서적

,

불안정을

,

제거함과

,

동시에

,

경제적

,

자립을

,

위한

,

실질적

,

기반을

,

보다

,

안정적으로

,

조성하고자

,

,

아울러

,

법률안에

,

따라

,

지정된

,

폐광지역내에서

,

추진되는

,

대규모사업에

,

대해서는

,

국가재정법제38조에

,

따른

,

예비타당성조사를

,

면제할

,

있도록

,

허용함으로써

,

현저히

,

낙후되고

,

위축된

,

지역

,

경제를

,

되살리고

,

국토의

,

균형

,

발전

,

주민

,

생활

,

향상을

,

도모하고자

,

함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유상범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26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