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또한...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화

,

저성장양극화

,

지방

,

소멸

,

등의

,

사회

,

문제를

,

해결하고

,

지속적인

,

국가

,

발전을

,

위해

,

지방분권과

,

국가균형발전이

,

필요하다는

,

국민적

,

공감대가

,

형성되고

,

있음

,

또한

,

지방자치단체의

,

국정

,

참여

,

강화와

,

자치입법권

,

확대

,

자치조직권

,

자주재정권

,

보장

,

지방분권

,

정책의

,

효과적인

,

추진을

,

위해

,

대통령과

,

시도지사

,

지방자치

,

전국적

,

협의체가

,

참여하는

,

국가자치분권회의

,

신설이

,

필요하다는

,

의견도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대통령

,

국무총리

,

시도지사

,

전국적

,

협의체

,

대표자로

,

이루어진

,

국가자치분권회의를

,

설치하고

,

회의장소를

,

세종특별자치시로

,

원칙적으로

,

규정함으로써

,

지방분권

,

국가균형발전을

,

추진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지방자치법

,

제164조의2에

,

따라

,

국가자치분권회의를

,

설치하여

,

주요

,

정책에

,

대한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

,

간의

,

역할

,

분담

,

협력에

,

관한

,

사항

,

지역

,

균형발전에

,

관한

,

사항

,

등을

,

심의하도록

,

함(안

,

제1조

,

제2조) 나

,

분권회의는

,

대통령

,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국무조정실장

,

법제처장

,

시도지사

,

전국적

,

협의체

,

대표자로

,

구성함(안

,

제3조) 다

,

분권회의는

,

중앙행정기관의

,

또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람을

,

분권회의에

,

참석하게

,

하여

,

의견을

,

들을

,

있도록

,

함(안

,

제4조) 라

,

분권회의에서

,

심의할

,

안건을

,

미리

,

검토조정하고

,

분권회의로부터

,

위임받은

,

사항을

,

처리하기

,

위하여

,

실무협의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5조) 마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분권회의의

,

심의

,

결과를

,

존중하고

,

성실히

,

이행하여야

,

함(안

,

제6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완주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자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26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