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박영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통제 주민의 직접참여기회를...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통제
,주민의
,직접참여기회를
,확대할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일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남용이며
,앞의
,현저한
,불평등
,사례임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법
,앞의
,불평등”을
,“법
,앞의
,평등”으로
,전환시켜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정치개혁을
,촉진하는
,한편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은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구국회의원의
,국민소환투표사무는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다
,국민소환투표권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소환투표일을
,기준으로
,계산함(안
,제3조)
,라
,국민소환투표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도록
,하고
,투표일에
,투표할
,없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지역구국회의원이
,임기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성범죄
,음주운전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경우
,소환될
,있도록
,하되
,임기개시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안
,제6조
,제8조)
바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사
,소환청구인대표자등만이
,서명요청
,활동을
,있도록
,하고
,서명요청
,활동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면
,국민소환투표
,청구를
,없도록
,함(안
,제9조
,제11조)
아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심사하여
,소환청구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고
,적법한
,경우에는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와
,국민소환투표대상자
,국회의장에게
,통지하며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여
,발의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자
,국민소환투표일은
,국민소환투표안의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함(안
,제14조제1항)
차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함(안
,제19조제1항)
카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정지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른
,의정활동
,보고를
,없도록
,함(안
,제24조)
타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함(안
,제25조제1항)
파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소환대상자는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직을
,상실하며
,그로
,인한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없음(안
,제26조)
하
,국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국민소환투표권자(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이상의
,서명)는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