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박영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통제 주민의 직접참여기회를...

제안이유

,

현행

,

지방자치법과

,

주민소환에

,

관한

,

법률은

,

지방자치단체장과

,

지방의원에

,

대한

,

소환규정을

,

명시하여

,

지방자치단체장과

,

지방의원에

,

대한

,

주민의

,

감시와

,

통제

,

주민의

,

직접참여기회를

,

확대할

,

있는

,

길을

,

열어놓고

,

있음

,

그러나

,

국회의원의

,

경우

,

자치단체장이나

,

지방의원과

,

같은

,

선출직임에도

,

불구하고

,

소환대상에서

,

제외되어

,

있음

,

이는

,

입법권을

,

가진

,

국회의원들이

,

스스로에게

,

부여한

,

특권일

,

뿐만

,

아니라

,

입법권의

,

남용이며

,

앞의

,

현저한

,

불평등

,

사례임

,

따라서

,

국회의원의

,

국민소환에

,

관한

,

사항을

,

법률로

,

정함으로써

,

“법

,

앞의

,

불평등”을

,

“법

,

앞의

,

평등”으로

,

전환시켜

,

법치주의의

,

완결성을

,

높이고

,

정치개혁을

,

촉진하는

,

한편

,

정치권에

,

대한

,

국민신뢰를

,

회복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지역구국회의원에

,

대한

,

국민소환의

,

투표

,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

효력

,

등에

,

관하여

,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

정치참여

,

기회를

,

확대하고

,

지역구국회의원에

,

대한

,

국민의

,

민주적

,

통제가

,

이루어지도록

,

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지역구국회의원의

,

국민소환투표사무는

,

해당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

선거구사무를

,

행하는

,

선거관리위원회가

,

관리하도록

,

함(안

,

제2조제1항) 다

,

국민소환투표권자는

,

공직선거법에

,

따른

,

지역구국회의원

,

선거권이

,

있는

,

사람으로

,

하고

,

국민소환투표권자의

,

연령은

,

국민소환투표일을

,

기준으로

,

계산함(안

,

제3조)

,

,

국민소환투표인명부는

,

구시군의

,

장이

,

작성하도록

,

하고

,

투표일에

,

투표할

,

없는

,

사람은

,

거소투표신고를

,

하도록

,

함(안

,

제4조) 마

,

지역구국회의원이

,

임기

,

대한민국헌법

,

제46조에

,

따른

,

국회의원의

,

의무를

,

위반하거나

,

직권남용

,

직무유기

,

성범죄

,

음주운전

,

위법부당한

,

행위

,

등을

,

경우

,

소환될

,

있도록

,

하되

,

임기개시

,

1년이

,

경과하지

,

않거나

,

남은

,

임기가

,

1년

,

미만인

,

경우에는

,

국민소환투표의

,

청구

,

대상이

,

되지

,

아니함(안

,

제6조

,

제8조) 바

,

해당

,

지역구국회의원의

,

선거구

,

안의

,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

총수의

,

100분의

,

15

,

이상의

,

서명으로

,

소환사유를

,

서면에

,

구체적으로

,

명시하여

,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

국민소환투표의

,

실시를

,

청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제1항) 사

,

소환청구인대표자등만이

,

서명요청

,

활동을

,

있도록

,

하고

,

서명요청

,

활동기간이

,

종료한

,

날부터

,

10일이

,

경과하면

,

국민소환투표

,

청구를

,

없도록

,

함(안

,

제9조

,

제11조) 아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

소환청구인서명부를

,

심사하여

,

소환청구요건에

,

부합하지

,

않는

,

경우에는

,

청구를

,

각하하고

,

적법한

,

경우에는

,

요지를

,

공표하고

,

소환청구인대표자와

,

국민소환투표대상자

,

국회의장에게

,

통지하며

,

국민소환투표일과

,

국민소환투표안을

,

공고하여

,

발의함(안

,

제11조부터

,

제13조까지) 자

,

국민소환투표일은

,

국민소환투표안의

,

공고일부터

,

20일

,

이상

,

30일

,

이하의

,

범위에서

,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

결정함(안

,

제14조제1항) 차

,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

공고일의

,

다음

,

날부터

,

투표일

,

전일까지로

,

함(안

,

제19조제1항) 카

,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

국민소환투표안을

,

공고한

,

때부터

,

국민소환투표

,

결과가

,

공표될

,

때까지

,

권한행사가

,

정지되며

,

정지기간

,

동안

,

공직선거법

,

제111조에

,

따른

,

의정활동

,

보고를

,

없도록

,

함(안

,

제24조) 타

,

국민소환투표는

,

국민소환투표권자

,

총수의

,

3분의

,

이상의

,

투표와

,

유효투표

,

총수의

,

과반수의

,

찬성으로

,

확정함(안

,

제25조제1항) 파

,

국민소환이

,

확정된

,

때에는

,

국민소환대상자는

,

결과가

,

공표된

,

시점부터

,

직을

,

상실하며

,

그로

,

인한

,

보궐선거에

,

후보자로

,

등록할

,

없음(안

,

제26조) 하

,

국민소환투표의

,

효력에

,

관하여

,

이의가

,

있는

,

국민소환투표대상자

,

또는

,

국민소환투표권자(국민소환투표권자

,

총수의

,

100분의

,

이상의

,

서명)는

,

국민소환투표

,

결과가

,

공표된

,

날부터

,

14일

,

이내에

,

관할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을

,

피고로

,

하여

,

대법원에

,

소를

,

제기할

,

있도록

,

함(안

,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