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러 있어 재정수입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지출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우리나라는

,

저출산고령화로

,

인한

,

생산가능인구의

,

지속적인

,

감소로

,

경제성장률이

,

2%대에

,

머물러

,

있어

,

재정수입

,

증가율은

,

점점

,

감소하고

,

있는

,

반면

,

복지지출각종

,

사회보장성

,

보험

,

부담의

,

증가로

,

재정지출은

,

꾸준히

,

증가하고

,

있음

,

특히

,

최근

,

코로나19의

,

확산으로

,

침체된

,

국내

,

경기를

,

부양하기

,

위해

,

정부가

,

확장적

,

재정정책을

,

실시하면서

,

재정건전성이

,

급격하게

,

악화되고

,

있어

,

재정건전화를

,

달성하기

,

위한

,

국가채무의

,

통합적인

,

관리

,

재정준칙

,

도입

,

통합적인

,

재정건전성

,

관리가

,

절실한

,

상황임

,

이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사회보험을

,

포괄하는

,

범정부적인

,

재정건전화

,

정책

,

추진을

,

위한

,

재정건전화법을

,

제정하면서

,

현행법상

,

중복되는

,

규정을

,

정리하려는

,

것임(제7조제4항

,

제87조

,

제88조

,

삭제)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송언석의원이

,

대표발의한

,

재정건전화법안(의안번호

,

제127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