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보호대상아동의 발생부터 보호 종료까지 보호조치의 전 과정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지자체의 의무사항...

제안이유

,

보호대상아동의

,

발생부터

,

보호

,

종료까지

,

보호조치의

,

과정에

,

대한

,

지자체의

,

역할과

,

책임을

,

명확히

,

하고

,

그에

,

따른

,

절차를

,

구체화하기

,

위해

,

아동복지법에서

,

지자체의

,

의무사항으로

,

규정한

,

업무

,

수행을

,

지원하는

,

민간

,

인력을

,

배치할

,

있도록

,

하여

,

전반적인

,

아동보호

,

절차를

,

지자체에서

,

책임

,

있게

,

수행하도록

,

하고

,

아동의

,

시설

,

입퇴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

거치도록

,

하며

,

아동복지심의위

,

산하에

,

이를

,

전문적효율적으로

,

심의할

,

있는

,

사례결정위원회를

,

두어

,

아동의

,

원가정과의

,

분리

,

가정복귀

,

아동의

,

최선의

,

이익을

,

고려할

,

있는

,

절차를

,

도입하고자

,

,

또한

,

아동복지

,

관련

,

자료

,

또는

,

정보의

,

효율적

,

처리

,

통합관리를

,

위해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하도록

,

하고

,

아동복지시설의

,

시설장

,

종사자의

,

취업

,

결격사유를

,

규정함

,

아울러

,

아동복지업무

,

종사자

,

등이

,

직무상

,

알게

,

비밀을

,

누설하거나

,

목적

,

외의

,

용도로

,

이용하지

,

않도록

,

하고

,

비밀유지

,

의무

,

위반

,

처벌을

,

강화함 주요내용 가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

심의

,

업무를

,

효율적으로

,

수행하기

,

위해

,

심의위원회

,

산하에

,

사례결정위원회를

,

설치함(안

,

제12조제1항) 나

,

보호대상아동

,

발생

,

아동보호업무

,

전문성이

,

요구되는

,

업무를

,

수행하기

,

위하여

,

민간전문인력을

,

배치할

,

있도록

,

함(안

,

제13조) 다

,

지자체장

,

이외의

,

자가

,

보호대상아동을

,

발견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보호조치를

,

의뢰하도록

,

규정함(안

,

제15조) 라

,

보건복지부장관은

,

아동복지

,

관련

,

자료

,

또는

,

정보의

,

효율적

,

처리

,

통합관리를

,

위하여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하도록

,

함(안

,

제15조의2) 마

,

학대행위자가

,

피해아동의

,

퇴소조치

,

이후

,

재학대

,

예방을

,

위한

,

방문상담교육

,

등을

,

거부방해

,

가정복귀

,

취소가

,

가능하도록

,

규정함(안

,

제16조) 바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

학대

,

정보를

,

입양기관

,

또한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취업제한명령

,

대상에

,

입양기관

,

등을

,

포함함(안

,

제28조의2

,

제29조의3) 사

,

정신질환이

,

있거나

,

알코올약물

,

등에

,

중독된

,

사람은

,

아동복지시설의

,

시설장

,

종사자로

,

취업을

,

제한하도록

,

결격사유를

,

규정함(안

,

제54조의2) 아

,

아동복지업무에

,

종사하였거나

,

종사하는

,

자는

,

직무상

,

알게

,

비밀을

,

누설하거나

,

직무상

,

목적

,

외의

,

용도로

,

이용하여서는

,

아니

,

되도록

,

하고

,

위반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65조

,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