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게임물을

,

유통시키거나

,

이용에

,

제공하게

,

목적으로

,

게임물을

,

제작배급하고자

,

하는

,

자는

,

해당

,

게임물을

,

제작배급하기

,

전에

,

게임물관리위원회

,

또는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

게임물의

,

내용에

,

관하여

,

등급분류를

,

받아야

,

하며

,

수수료를

,

납부해야

,

,

그런데

,

게임

,

개발에

,

대한

,

창작

,

의지를

,

고취하고

,

게임산업의

,

저변을

,

확대하기

,

위해서는

,

개인개발자

,

영세기업

,

소규모

,

업체들에게

,

등급분류

,

수수료를

,

면제하여

,

자유롭게

,

게임을

,

개발할

,

있는

,

환경을

,

조성하자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상시고용인원

,

매출액

,

등이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준에

,

해당하는

,

경우에는

,

등급분류

,

수수료를

,

면제하고

,

수수료

,

면제에

,

필요한

,

비용은

,

국가에서

,

보조하도록

,

함으로써

,

소규모

,

업체들이

,

보다

,

자유롭게

,

게임을

,

창작할

,

있는

,

환경을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41조제2항

,

단서

,

같은

,

제3항

,

단서

,

같은

,

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