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그런데
,게임
,개발에
,대한
,창작
,의지를
,고취하고
,게임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인개발자
,영세기업
,소규모
,업체들에게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여
,자유롭게
,게임을
,개발할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시고용인원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수료
,면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업체들이
,보다
,자유롭게
,게임을
,창작할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단서
,같은
,제3항
,단서
,같은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