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친권자는

,

자녀를

,

보호

,

또는

,

교양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범위

,

내에서

,

징계권을

,

행사할

,

있고

,

법원의

,

허가를

,

얻어

,

감화

,

또는

,

교정기관에

,

위탁할

,

있음

,

그런데

,

‘징계권(懲戒權)’이라는

,

표현은

,

자녀를

,

부모의

,

권리행사

,

대상으로

,

오인하게

,

만드는

,

권위적인

,

표현이고

,

자칫하면

,

징계권

,

규정이

,

자녀에

,

대한

,

체벌을

,

합법화하는

,

근거규정으로

,

오인될

,

소지가

,

있어

,

개선의

,

필요성이

,

꾸준히

,

지적되어

,

왔음

,

특히

,

최근

,

발표된

,

포용적

,

가족문화를

,

위한

,

법제개선위원회의

,

권고문에

,

따르면

,

징계권

,

조문

,

자체를

,

삭제해야

,

한다는

,

점에

,

의견이

,

수렴됨

,

이에

,

징계권

,

규정을

,

삭제하고

,

자녀에

,

대한

,

체벌

,

금지를

,

명시함으로써

,

아동권리가

,

중심이

,

되는

,

양육환경과

,

포용적인

,

가족문화의

,

조성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913제2항

,

신설

,

924조의2

,

제915조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