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징계권을
,행사할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있음
,그런데
,‘징계권(懲戒權)’이라는
,표현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권위적인
,표현이고
,자칫하면
,징계권
,규정이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특히
,최근
,발표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문에
,따르면
,징계권
,조문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수렴됨
,이에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환경과
,포용적인
,가족문화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3제2항
,신설
,924조의2
,제915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