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청은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자가 직접적으로 기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등록청은

,

등록을

,

말소하면

,

모집된

,

금품을

,

기부자에게

,

반환할

,

것을

,

명령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기부자가

,

직접적으로

,

기부금의

,

반환을

,

요구할

,

있는

,

규정이

,

부재함에

,

따라

,

이를

,

악용하여

,

반환명령이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기부금품을

,

반환하지

,

않을

,

우려가

,

있으므로

,

기부자에게

,

기부금품의

,

반환을

,

청구할

,

있는

,

권리를

,

부여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시

,

되고

,

있음

,

이에

,

반환명령을

,

받은

,

모집자에

,

대하여

,

기부자가

,

기부금품을

,

반환을

,

청구할

,

있고

,

모집자나

,

모집종사자는

,

청구를

,

받은

,

날로부터

,

1개월

,

이내에

,

기부금품을

,

반환하도록

,

하게

,

함으로써

,

기부금품

,

제도가

,

실효성있게

,

운영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