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청은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자가 직접적으로 기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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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자가
,직접적으로
,기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있는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반환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반환을
,청구할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고
,있음
,이에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에
,대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을
,반환을
,청구할
,있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금품을
,반환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기부금품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