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발전소

,

주변지역에

,

대한

,

지원사업을

,

실시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전원(電源)

,

개발을

,

촉진하고

,

발전소의

,

원활한

,

운영을

,

도모하며

,

지역발전에

,

기여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

그런데

,

현재

,

새로운

,

발전소가

,

건설될

,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

,

고시에

,

따라

,

발전사업자의

,

지원사업

,

신청이

,

있어야

,

실질적인

,

지원사업이

,

시작됨에도

,

현행법상

,

발전사업자의

,

신청

,

의무에

,

관한

,

규정이

,

없어

,

지원사업

,

시행이

,

지체될

,

우려가

,

있음

,

이에

,

법률에

,

발전사업자가

,

발전소의

,

건설을

,

위하여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

승인

,

등을

,

받은

,

때에는

,

지체

,

없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

지원사업을

,

신청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지원사업

,

신청

,

절차를

,

명시하고

,

발전사업자의

,

신속한

,

신청을

,

의무화하여

,

발전소

,

주변지역

,

주민들의

,

복리를

,

증진하고

,

지역발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의2

,

제20조제1항

,

제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