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2월 4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공포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20년

,

2월

,

4일

,

개정

,

개인정보

,

보호법의

,

공포로

,

개인정보

,

보호위원회(이하

,

“위원회”)가

,

중앙행정기관으로

,

격상되고

,

행정안전부와

,

방송통신위원회의

,

개인정보

,

보호

,

관련

,

기능이

,

위원회로

,

이관되었음

,

개정

,

법률에

,

따라

,

위원회는

,

개인정보

,

처리보호에

,

관한

,

정책을

,

수립총괄하고

,

개인정보

,

침해

,

이와

,

관련한

,

분쟁을

,

감독조정하는

,

역할을

,

수행하게

,

되는바

,

해당

,

분야에서

,

위원회가

,

갖는

,

위상을

,

고려할

,

위원장

,

임명

,

국회의

,

청문을

,

거치도록

,

함으로써

,

업무

,

수행의

,

공정성독립성을

,

검증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대통령이

,

개정

,

법률에

,

따라

,

개인정보

,

보호위원장을

,

임명할

,

국회의

,

인사청문을

,

거치도록

,

의무화하여

,

개인정보

,

처리보호

,

업무에

,

대한

,

검증

,

기회와

,

함께

,

민주적

,

통제

,

장치를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의2제2항

,

후단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대출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286호)

,

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27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