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 보석 및 임의적 보석 제도를 마련하여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
,보석
,임의적
,보석
,제도를
,마련하여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재벌총수나
,고위관료
,등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는
,경우가
,있는데
,재벌총수
,등이
,영향력을
,행사할
,있는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보석허가를
,받아
,편법으로
,석방상태를
,유지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고인의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검사가
,매년
,2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건강상태가
,호전되는
,구속을
,집행할
,있을
,때에는
,보석을
,취소할
,있도록
,하여
,보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2항
,제102조제2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