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 보석 및 임의적 보석 제도를 마련하여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구속된

,

피고인에

,

대하여

,

필요적

,

보석

,

임의적

,

보석

,

제도를

,

마련하여

,

필요적

,

보석사유에

,

해당하지

,

않더라도

,

예외적으로

,

상당한

,

이유가

,

있는

,

때에는

,

법원의

,

결정으로

,

보석을

,

허가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필요적

,

보석사유에

,

해당하지

,

않는

,

재벌총수나

,

고위관료

,

등이

,

건강상의

,

이유로

,

법원으로부터

,

보석을

,

허가받는

,

경우가

,

있는데

,

재벌총수

,

등이

,

영향력을

,

행사할

,

있는

,

병원으로부터

,

진단서를

,

발급받아

,

제출하는

,

방법

,

등으로

,

보석허가를

,

받아

,

편법으로

,

석방상태를

,

유지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피고인의

,

건강을

,

이유로

,

보석을

,

허가하는

,

경우

,

검사가

,

매년

,

2회

,

이상

,

피고인의

,

건강상태

,

등을

,

조사하도록

,

하고

,

조사

,

결과

,

건강상태가

,

호전되는

,

구속을

,

집행할

,

있을

,

때에는

,

보석을

,

취소할

,

있도록

,

하여

,

보석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미흡한

,

부분을

,

개선하고

,

공정한

,

법집행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96조제2항

,

제102조제2항제6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