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 해지 관련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제안이유

,

자유무역지역에의

,

입주계약

,

해지

,

관련

,

결격사유

,

제도를

,

합리적으로

,

개선하고

,

국민생활

,

기업활동과

,

밀접하게

,

관련되어

,

있는

,

신고

,

민원의

,

처리

,

절차를

,

법령에서

,

명확하게

,

규정함으로써

,

관련

,

민원의

,

투명하고

,

신속한

,

처리와

,

일선

,

행정기관의

,

적극행정을

,

유도하는

,

한편

,

자유무역지역에서

,

통관을

,

위한

,

필수

,

절차

,

특례

,

등에

,

관한

,

관세법의

,

규정이

,

적용되도록

,

하고

,

우수

,

국내기업

,

유치

,

자유무역지역의

,

경쟁력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외국인투자기업

,

외에도

,

자유무역지역에

,

입주하여

,

신산업

,

분야

,

사업

,

등을

,

하려는

,

자에

,

대해서도

,

임대료를

,

감면할

,

있도록

,

하며

,

전자상거래

,

활성화

,

등을

,

위하여

,

입주기업체가

,

물품을

,

분할하거나

,

병합하여

,

재고관리를

,

있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자유무역지역에서

,

관세법에

,

따른

,

절차

,

규정의

,

적용(안

,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

,

신설)

,

자유무역지역에서는

,

원칙적으로

,

관세법을

,

적용하지

,

아니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관행상

,

적용되어

,

관세법상

,

입출항하역

,

절차

,

통관을

,

위하여

,

필수적인

,

절차에

,

관한

,

규정이

,

적용됨을

,

명확히

,

하고

,

물품의

,

통관에

,

관하여

,

입주기업체에게

,

유리한

,

관세법상

,

규정이

,

적용되도록

,

함 나

,

피성년후견인

,

관련

,

결격사유

,

제도

,

합리화(안

,

제12조제8호)

,

피성년후견인임을

,

이유로

,

자유무역지역에의

,

입주계약이

,

해지된

,

경우에

,

해지된

,

2년이

,

지나지

,

아니한

,

자는

,

입주계약을

,

체결할

,

없도록

,

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해당

,

결격사유가

,

해소된

,

때에는

,

바로

,

입주계약을

,

체결할

,

있도록

,

함 다

,

신고

,

민원의

,

처리절차

,

명확화(안

,

제14조제5항

,

제29조제2항

,

제30조제2항

,

제35조제4항

,

제38조제4항

,

신설)

,

자유무역지역

,

제조업종

,

사업의

,

사업개시

,

신고

,

물품의

,

자유무역지역

,

반입신고

,

외국물품

,

등의

,

자유무역지역에서

,

국외로의

,

반출신고

,

역외작업

,

공정에서

,

발생한

,

폐품의

,

처분신고

,

외국물품

,

등의

,

멸실분실

,

등의

,

신고가

,

수리가

,

필요한

,

신고임을

,

명시함

,

,

자유무역지역에서

,

임대료

,

감면대상

,

확대(안

,

제20조제3항

,

제4항

,

신설)

,

관리권자

,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자유무역지역에

,

입주하여

,

공항항만

,

물류산업

,

또는

,

신산업

,

분야의

,

사업을

,

하려는

,

자에

,

대해서

,

임대료를

,

감면할

,

있도록

,

함 마

,

화물

,

재고관리

,

간소화

,

근거

,

마련(안

,

제38조제6항

,

신설)

,

입주기업체가

,

관세청장이

,

정하는

,

기준에

,

따른

,

물품의

,

재고관리

,

체계를

,

갖춘

,

경우에는

,

자유무역지역

,

안으로

,

반입하거나

,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

반출하는

,

물품

,

자유무역지역에서

,

생산한

,

물품

,

등을

,

화물단위를

,

유지한

,

보관사용하지

,

않고

,

개인

,

구매단위로

,

분할병합하여

,

관리할

,

있도록

,

함 바

,

적재기간

,

위반행위에

,

대한

,

과태료

,

상한액

,

하향

,

조정(현행

,

제70조제2항제7호

,

삭제

,

제70조제3항제2호의2

,

신설)

,

외국물품

,

등에

,

대한

,

국외

,

반출신고가

,

수리된

,

적재기간을

,

넘겨

,

해당

,

외국물품

,

등을

,

적재한

,

자에

,

대한

,

과태료

,

상한액을

,

해당

,

위반행위의

,

가벌성

,

등을

,

고려하여

,

200만원에서

,

100만원으로

,

하향

,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