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장기간

,

건실한

,

기업

,

운영으로

,

사회에

,

기여한

,

바가

,

크고

,

세대를

,

이어

,

지속적인

,

성장이

,

기대되는

,

중소기업으로서

,

명문장수기업의

,

확인을

,

받은

,

기업에

,

대하여

,

명문장수기업

,

마크

,

사용

,

정부포상

,

우선추천

,

확인기업

,

홍보

,

정부사업

,

참여

,

우대

,

등의

,

혜택을

,

부여하고

,

있음

,

그런데

,

명문장수기업으로

,

확인을

,

받기

,

위한

,

요건이

,

45년

,

이상

,

사업을

,

유지하고

,

최근

,

5년간

,

총매출액

,

연구개발비가

,

차지하는

,

비중이

,

같은

,

업종의

,

평균

,

이상이어야

,

하는

,

지나치게

,

까다롭게

,

규정되어

,

있어서

,

매년

,

선정되는

,

기업수가

,

감소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명문장수기업의

,

업력요건을

,

현행

,

45년

,

이상에서

,

30년

,

이상으로

,

낮추고

,

연구개발비

,

비중의

,

산정기간

,

요건

,

또한

,

최근

,

3년간

,

총매출액

,

연구개발비

,

비중이

,

평균

,

이상인

,

기업으로

,

완화함으로써

,

보다

,

많은

,

장수기업을

,

발굴하여

,

지원

,

대상을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6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