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복귀의 인정 범위를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내복귀의

,

인정

,

범위를

,

해외진출기업이

,

해외사업장을

,

청산양도

,

또는

,

축소하고

,

해외사업장에서

,

생산하는

,

제품

,

또는

,

서비스와

,

같거나

,

유사한

,

제품

,

또는

,

서비스를

,

생산하는

,

사업장을

,

국내에

,

신설증설하는

,

기업으로

,

규정하고

,

있음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복귀

,

지원

,

정책이

,

해외

,

투자기업을

,

국내로

,

복귀시켜

,

일자리

,

회복과

,

경제

,

활성화를

,

위해

,

필요한

,

정책임에도

,

불구하고

,

2014년

,

이후

,

2020년

,

5월

,

현재까지

,

국내

,

복귀기업의

,

수는

,

71개로

,

실적이

,

저조한

,

상황임

,

이에

,

해외

,

아웃소싱의

,

국내

,

전환

,

시에도

,

유턴

,

기업으로

,

인정되도록

,

국내복귀

,

인정

,

범위를

,

확대하고

,

원활한

,

기업활동을

,

위하여

,

보증제도를

,

운용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여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복귀를

,

활성화

,

시키려는

,

것임(안

,

제2조제3호

,

제7조

,

제12조)